제조공정
경질 우레탄폼은 POLYOL과 ISOCYANATE를 주제로 하여 발포제, 촉매제, 안정제 등을 혼합 반응시켜 얻어지는 발포 생성물로서 주로 고성능 단열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가정용 냉장고, 선박 보냉용 및 모든 건축 단열재로 다양한 용도로 전 산업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물성
항 목 | 단 위 | 스프레이폼 | 시험방법 |
---|---|---|---|
밀 도 | kg/㎥ | 35이상 | KS M 3809:2006 |
압축강도 | N/㎤ | 10이상 | KS M 3809:2006 |
굽힘강도 | N/㎤ | 15이상 | KS M 3809:2006 |
열전도율 | W/(mㆍK) | 0.023이하 | KS M 3809:2006 |
흡수량 | g/100㎤ | 3.0이하 | KS M 3809:2006 |
연소성 | - | KS M 3809:2006 | |
사용가능온도 | ℃ | -175~130 |
※생산제품 및 용도
항 목 | 경질폼스프레이 | 시험방법 |
---|---|---|
WSF-300 | 경질폼스프레이 | 초저온용 |
WSF-280 | 경질폼스프레이 | 냉동창고용 |
WSF-260 | 경질폼스프레이 | 냉동창고용 |
WSF-240 | 경질폼스프레이 | 일반건축 및 축사용 |
Swpermol-100 | 방습재 | 냉동창고용 |
Super Coat | 코팅재 | 지붕코팅용 |
단열재별 성능비교
경질 폴리우레탄 스프레이폼 시스템 이란?
- 경질 우레탄 스프레이 폼 득유의 뛰어난 단열 성능과 접작력 등을 이용하여 신축 건물이나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의 지붕이나 벽체(콘크리트. 칼라강판, 슬레이트, 목재) 위에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스프레이 공법(지정된 두께)으로 시공한 후, 그 위에 폴리우레탄 에라 스토머코팅재름 도포(0.5~2.00700)하여 방수층을 형성, 단열, 방수, 방음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공법으로,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공해 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원액의 국산화로 인하여 80년대 말부터 전 건흑물에 적용되어 급속도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질 우레탄 폼의 수명은 반영구적이며, 폴리우레탄 에라스토머 코팅재는 수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득유의 몰성으로 인하여, 뛰어난 방수 호과와 자외선, 산성비, 알칼리, 염분, 기타의 가스등으로부터 지붕재(옥상층 콘크리트 구조물)의 급속한 노후화를 방지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 모지비름 저렴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시스템몬 오늘날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지붕 및 벽체 시공 시스템이며, 아물러 지리학적 위치와 기후조건에 맞게 여러분의 건물을 위해 디자인(설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온 빠르고 깨끗하게, 또한 조용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전혀 방해 없이 설치되며, 연간 30% 또는 그이상의 에너지를 절약 하게 됩니다.경질 폴리우레탄 스프레이픔 시스템의 장점
- 이음새가 없음
시공된 이 시스템은 이음새 없이 단열된 루핑 시스템으로, 외부의 물이나 공기가 루핑시스템몰 통해 건물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옴새나 연결 부위가 전혀 습니다. 지붕 또는 벽체가 1,000012든 10,0001072든, 또는 더 커도 이옴새는 없습니다.
- 누수를 방지
시공된 이 시스템은 강력한 자기 접착력으로 재질과 붙어 일단 설치되면 이옴새가 없는 구조이므로 환기동, 파이프, 연동, 냉각탑을 포함한 난간벽과 지붕에 이상적입니다. 모든 지붕 누수는 잘못된 프레싱(조인트)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 시스템몬 이러한 문제름 완벽하게 해결 합니다.
- 경량, 견고성, 열충격의 최소화
이 시스템의 무게는 ㅠ3당 30~3540 으로 매우 가벼운데 반해 강하여, 건물의 보동의 팽창과 수축에 저항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재료보다 10배이상 가벼워서 건물에 가해지는 무게 또는 입력을 최소화 합니다.
- 물에 대한 져항성
경질 폴리우레탄 폼은 수억개의 미세한 조직으로 만들어져, 물과 증기의 투과를 막습니다.또한, 다층 스프레이에 의한 스킨층으로 인해 더욱더 견고한 방수층을 가집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다른 고려 사항은 없나?
- 이러한 시스템은 약 30년 이상동안 시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온 아직 이것몰 새로운 기슬이라 생각 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러한 제품의 활용에 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적당한 공적인 홍보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을 스티로폼 뭉치 또는 더 심하게 부르고,이것들을 해로운 물질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 분야얘는 많은 다른 명칭이 있고 지리학적 위치에 대한 적당한 시스템을 디자인(설계) 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 합니다. 단 한 번의 시공으로 단열, 방수, 방음, 경제적인 비용 등의 1석4조의 효과를 가져 을 수 있는 시공 방법이며 다른 소재에 비교하여 원가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작업 환경과 보다 나온 환경조건몰 위하여 기슬을 개발하고 정성을 다하여 책임 시공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단열재로 비드법 보은판(스치로폼) 시공두께 1554/\에서 경질우레탄폼 시공두께 1004/로 사용이 가능함.
2) 비드법 보은판(스치로폼) 보드깔기 공법에서 경질우레탄 폼 스프레이 시공법으로 변경 시 스프레이 시공법온 이음새 없는 단일 구조체 형성으로 비노출 시공시 수명은 반영구적이며 보다 탁월한 단열성능과 방수효과가 있음. (스치로폼 공법에서 우레탄 스프레이 시공법으로 변경시 실질적인 단열효과는 비드법 보온판 (스치로폼)에 비해 약 2.5배의 효과가 있음)
NOTE: 1. 단열재별 성능비교
구 분 | 경질우레탄폼 | 압축보온판 | 비드법보온판 |
---|---|---|---|
KS기준 | KS M 3809 | KS M 3808 | KS M 3808 |
규 격 | 2종 2호 | 1호 | 2호 |
멸전도울(W/mㆍk) | 0.023 이하 | 0.028 이하 | 0.037 이하 |
밀도(Kg/㎡) | 35 이상 | 30 이상 | 25 이상 |
사용은도(℃) | 14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NOTE: 2.스프레이폼과 폼보드의 비교표
스프레이폼 | 폼보드 | |
---|---|---|
1.단열성 | 이음새가 없는 단일구조체로 단열성이 완벽하다. | 상이음새 틈새가 많아 시간이 경과할수록 단열성이 떨어진다. |
2.압혹강도 | 다층 스프레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압축강도가 뛰어나다. | 판상이음새 름새가 많아 물과 수분을 흡수하여 압욱강도가 떨어진다. |
3.방수성 | 다충의 스킨층으로 인하여 방수성이 뛰어나다. | 스킨층이 없어 흡수물이 높아 방수성이 떨어진다. |
4.작열성 | 기계로 작업하며 작업이 간편하여 짧은 시간에 작업을 왼료하므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수작업으로 작업하기 때문예 운반 및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폐기물 발생이 많다. |
6.접착성 | 자기전착으로 인하여 접착이 원벽하다. | 별도의 접착제를 사용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접착성이 멸어지며, 화기사용 작업 시 화재발생 위험이 높다. |
6.건물수명 | 자기접착성이 좋아 철재건축울은 녹슬지 않고 영구적이다. | 판상을 시공하므로 철재건축물은 녹이 술어 많은 문제가 있다. |
단연 시공단면도

일반건축 옥상 시공 단열 단면도

지하천정 및 노출부분 단열시공단면도

아파트 및 고층건물 단열 시공단면도
(단열시공 부위 앙카및 장애물 때문에 우레탄스프레이가 최선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 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9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
---|---|---|---|
W/m.K | ㎉/mh℃ | 참고사항 | |
가 | 0.034이하 | 0.029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관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움 보온관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mh℃)이하인 경우 |
나 | 0.035~0.040 | 0.030~0.034 |
- 미네랄을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관 24. 32. 40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W/m.K(0.030 ~ 0.034㎉/mh℃)이하인 경우 |
다 | 0.041~0.046 | 0.035~0.039 |
- 비드법보온관 1종 4호 - 기타 단염제로서 염전도음이 0.041 ~ 0.046W/m.K(0.035 ~ 0.039㎉/mh℃)이하인 경우 |
다 | 0.047~0.051 | 0.035~0.039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W/m.K(0.040 ~ 0.044㎉/mh℃)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단위:mm)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의 등급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85 | 100 | 115 | 130 | |
60 | 70 | 80 | 9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05 | 125 | 140 | 16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70 | 80 | 90 | 10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60 | 190 | 215 | 2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05 | 125 | 145 | 160 | ||
공동주택의 측벽 | 120 | 140 | 160 | 175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타 | 20 | 25 | 25 | 30 |
[남부지역](단위:mm)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의 등급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0 | 80 | 90 | 100 | |
45 | 50 | 60 | 6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0 | 65 | 75 | 8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35 | 155 | 180 | 2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
공동주택의 측벽 | 85 | 100 | 115 | 130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타 | 20 | 25 | 25 | 30 |
[제주도](단위:mm)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의 등급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60 | 70 | |
30 | 35 | 40 | 4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0 | 65 | 75 | 8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95 | 110 | ||
공동주택의 측벽 | 70 | 80 | 90 | 100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타 | 30 | 25 | 25 | 30 |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 제1항 제1호 관련)
(단위:W/㎡ㆍK)
건축물의 부위 / 지역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36이하 | 0.45이하 | 0.58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9이하 | 0.63이하 | 0.85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0이하 | 0.24이하 | 0.29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9이하 | 0.34이하 | 0.41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0이하 | 0.35이하 | 0.35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이하 | 0.41이하 | 0.41이하 | ||
최상층에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43이하 | 0.50이하 | 0.50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58이하 | 0.58이하 | 0.58이하 | ||
공동주택의 측벽 | 0.27이하 | 0.36이하 | 0.45이하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0.81이하 | 0.81이하 | 0.81이하 | |
기타 | 1.16이하 | 1.16이하 | 1.16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10이하 | 2.40이하 | 3.10이하 |
공동주택 외 | 2.40이하 | 2.70이하 | 3.40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80이하 | 3.10이하 | 3.70이하 | |
공동주택 외 | 3.20이하 | 3.70이하 | 4.30이하 |
비고
1)중부지역 : 서울복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팡역시, 강원도(강뭉시, 동해시, 속초시,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 (천안시 제외),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